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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바뀌자 마자 상장폐지 신텍…투자자 피해 언제까지
경영진 적격성 관련 상법개정안, 법안 소위 계류중
2018-07-11 08:00:00 2018-07-11 08: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신텍이 최대주주 변경 두 달 만에 상장폐지를 맞았다. 신텍의 최대주주가 이미 사기전력이 있었던 인물임이 알려지면서 코스닥사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를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전설비 전문기업 신텍은 지난 9일 상장폐지됐다. 4월 신텍의 최대주주가 한솔홀딩스에서 김명순씨로 바뀐지 두 달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신텍은 최대주주 변경과 남북경협주 기대감에 주가가 크게 올랐으나 지난달 26일 약 112억원의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
 
김명순 대표가 주가조작, 사기 등의 혐의가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충격은 더 커졌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지분양도 계약임에도 인수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리매매와 함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썬코어와 경남제약(053950)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규선 썬코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및 수차례의 사기 혐의가 있는 인물임에도 지난 2015년 썬코어를 인수했다. 최 회장의 인수 후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영업손실이 불어났고 지난 3월 생산가동 중단과 함께 상장폐지를 맞았다. 이희철 전 경남제약 회장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다. 이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탈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최대주주에 올라있는 상태로 현재 경영진과 분쟁을 겪고 있다.
 
상장사 대주주 및 대표의 자격 논란과 관련, 투자자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은 지난해 1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법안 소위에서 계류중인 상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기업 이사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 이사직을 면직하는 등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의 발의안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의 이사 자격 박탈 및 형 집행이 끝나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을 시 이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상법은 사내이사의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반면 독일, 영국, 일본 등은 형사처벌이나 법령 위반 시 이사 자격제한에서부터 회사 설립 금지까지 폭넓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당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계속 논의 중인 상태로, 기한이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만 이와 관련해 곧 법무부에서 상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법 개정 관련 논의가 이뤄질 당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대표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졌지만 이사의 자격제한과 관련해서는 일부 야당의 반대가 심해 지지부진하게 끝났다"고 말했다.
  
 
상장사 대주주 및 대표의 적격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해 1월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인 경우 기업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안 소위에서 계류중인 상태다. 사진은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건 표결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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