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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댓글 조작'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2018-07-09 14:06:50 2018-07-09 14:07:0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필명 '드루킹' 김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서면으로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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