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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위법’ 결론
2018-04-16 20:48:12 2018-04-16 20:48:12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최대 쟁점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다.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답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소지가 있으며 장래에는 좀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 가는 행위 ▲해외 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을 둘러싼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선관위가 김 원장의 셀프후원에 대해 위법 결론을 내리면서 김 원장의 사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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