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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통사들, 통신비 원가 공개하라"
2018-04-12 11:16:21 2018-04-12 11:16:2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가 2011년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낸지 7년만이다. 이동통신사들은 그동안 1, 2심 판단데도 불구하고 통신요금 원가가 영업비밀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이번 확정판결로 국민이 요구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를 담당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기준 등 원가자료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통신요금 원가자료가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보에 일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공개로서 얻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고, 실제 공개로서 이동통신사들이 입는 피해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참여연대의 청구 모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통신비 원가 등 공개로 이동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 등 이동통신사의 수익이나 자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를 제한했다. 공개되는 정보의 기간도 2005~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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