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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희호 여사, 법 개정 전까지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2018-04-05 17:56:42 2018-04-05 18:05:16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 문제에 대해 관련 법 개정 이전까지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이어갈 것을 지시했다.
 
이 여사 경호를 문제삼아 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이날 오전 “경호처가 ‘4월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는 입장문을 배포한 것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경호법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에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한편 경호법 개정안은 지난 2월22일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김진태 의원이 한국당 간사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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