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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도입…선거연령 18세·국회의원 비례 강화
'대통령 개헌안' 전문 공개…국무총리 선출 현행 유지
2018-03-22 17:00:00 2018-03-22 17:03:03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1차 연임제’로 변경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도 담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87년 개헌 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 개헌안 전문을 보고한 뒤 법제처로 송부했다. 공식 발의는 26일이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연이어 두 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실패하면 다시 출마하지 못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최초 선거에서 과반을 통한 당선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치르도록 했다. 결선투표는 첫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상당한 권한도 내려놨다. 헌법 상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는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막기 위해 특별사면 행사 시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문구를 삭제했으며,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변경했다.
 
선거제도 부문에선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또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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