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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입 실손보험, 퇴직 후 개인가입 전환
금융위, 실손보험 연계제도 마련…은퇴자 보장 공백 해소 기대
2018-03-07 12:00:00 2018-03-07 14:34:09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직장에서 단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퇴직 후 같은 조건의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방향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실손보험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은퇴자들의 보장 공백과 개인·단체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손보험은 개인실손, 단체실손, 노후실손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기존에는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단체실손에 가입했다가 퇴직하면 개인실손에 재가입할 때까지 사실상 무보험 상태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우려한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도 2016년 말 기준으로 약 118만명(금융위 추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직전 5년간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했던 60세 이하 퇴직자에 대해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내에 단체실손 보험회사에 전환을 신청하면 보장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개인실손으로 전환된다.
 
단 직전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넘게 수령했거나 10대 중대질병 이력이 있다면 가입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체실손은 심사 없이 가입되므로 심사를 거친 다른 개인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심사는 불가피하다”며 “가입돼 있던 단체실손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도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단체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단체실손 가입기간 중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지 신청은 개인실손 최초 가입 이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재개 신청은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내에만 가능하다. 이는 계약자가 고지사항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개인실손에 가입한 직후 중지하거나, 단체실손 종료 후 고의로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가 질병 발생 후 개인실손을 재개하는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일반실손도 심사 없이 노후실손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개인실손에서 노후실손으로 갈아타려는 경우에도 신규로 가입심사를 거쳐야 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그간 보장 공백에 놓여 있었던 은퇴자·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도 새로운 제도 도입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중복 가입자에 대한 중지제도 안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계화 함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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