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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처 늘린다더니…신분증스캐너 여전히 '독점'
유통망 '보임테크놀로지'만 사용…KAIT "3월중 공급업체 선정 공고"
2018-03-06 17:02:55 2018-03-06 17:05:09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휴대폰 유통망의 신분증스캐너가 여전히 특정 업체에 의해 독점 공급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말 제조사 보임테크놀로지에 의해 유통망에 독점 공급 중이던 신분증스캐너를 다양한 제조사들이 공급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유통망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SW) 개발을 준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약 4개월이 지난 6일 현재, 휴대폰 유통망들은 여전히 제조사 보임테크놀로지의 제품만 사용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특정 업체 제품만 사용할 경우 제품에 문제가 생긴 경우 사후 서비스(AS)와 재고 관리 등이 해당 업체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제조사들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증스캐너 제조사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주요 은행에 신분증스캐너를 공급 중인 한 제조사 관계자는 "휴대폰 유통망 신분증스캐너 공급에 대해 어떤 말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분증스캐너는 이미지를 인식하고 정보를 전송만 하면 된다"며 "다른 제조사라고 해도 간단한 SW 수정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휴대폰 유통망의 신분증 스캐너. 사진/뉴스토마토
 
신분증스캐너는 타인의 명의 도용으로 인한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전국의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에 도입됐다.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가려내고 신분증에 적힌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이동통신사 서버로 전송한다.
 
유통망은 2016년 12월 이전에는 각자 마련한 스캐너를 사용했다. 하지만 일부 대리점이 스캔 후 남은 이미지를 폐기하지 않고 도용하는 사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인식한 신분증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을 갖춘 제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신분증스캐너 운영을 위탁받은 KAIT는 당시 많은 유통망이 보임테크놀로지의 제품을 쓰고 있다며 보임테크놀로지와 수의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KAIT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신분증스캐너는 특수기능이 요구되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규격만 만족하면 되는 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규격 인증을 받은 다른 업체가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수의계약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단독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보임테크놀로지에 특혜를 제공한 담당자를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KAIT는 신분증스캐너 제조사를 선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KAIT 관계자는 "신분증스캐너를 일괄 도입하도록 한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스캐너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3월 중으로 신분증스캐너 제조사 선정을 위한 공고가 나갈 예정이며, 필요한 SW 개발은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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