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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로스쿨 졸업 석사만 변시 응시…위헌 아니야"
2018-02-22 15:53:08 2018-02-22 15:53:0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한 변호사시험법 5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2일 법대졸업생 A씨 등 4명이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정한 변호사시험법 해당 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법이나 법학전문대학원법은 로스쿨 등록금과 수업료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고 그 금액은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이 개별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경제력 차이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규범적으로는 로스쿨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취득 자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은 순수한 자격시험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변호사 자격을 판사·검사의 임용 조건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공무담임권과의 관련성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로스쿨 제도의 여러 문제점들은 선례 결정 당시부터 이미 존재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것이 선례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래에 특별히 심화됐다고 볼 만한 자료나 통계를 찾기는 어렵다”고 판시, 로스쿨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했다.
 
A씨 등은 모두 법대 재학생이거나 졸업생, 비법학 전공자로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법 5조 1항이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만을 응시자로 제한하고 있어 응시가 어려웠다. 이에 A씨 등은 변호사법 5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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