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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채용비리에도 ‘방지법’ 손 놓은 국회
부정채용 막는 ‘채용 공정화법’…여야 무관심에 국회서 낮잠
2018-02-11 14:42:35 2018-02-11 14:42:35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채용비리를 둘러싼 비난의 화살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금융권 등 부정채용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됐음에도,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개선 입법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형국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 관계자는 11일 “계류된 법안들이 통과됐다면 지금의 채용비리 사태 상당부분은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29건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올라와있다. 채용절차를 투명화하고 부정채용을 제재하는 방안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포함하는 게 골자다. 심사위원이 구직자의 친족이거나 구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엔 지체 없이 채용심사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채용 단계별로 채용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알려 채용 과정의 투명성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채용 예상 인원 등을 명시하게 했다. 채용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금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부정채용에 대한 제재방안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법안이 대표적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된 사례가 적발되면 구인자의 채용을 취소토로 했다. 특히 제3자가 부정한 방법을 활용해 본인이 채용의 수혜를 입었거나 혹은 제3자의 부정한 방법이 자신의 채용과정에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하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이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채용비리 행위자를 포함해 수혜자도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확고히 해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구인자가 채용권한을 이용해 구직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법안을 냈다.
광주지검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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