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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인상안, 예산부수법안 지정
과표 200억 이하 법인세 인하안도 포함…30일까지 합의 불발 땐 자동부의
2017-11-28 15:47:26 2017-11-28 15:47:2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부자증세와 서민감세를 담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법안 12건, 의원발의 법안 13건이다. 의원발의 법안에는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이 들어갔다.
 
정부제출 법안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과표) 3~5억원 구간의 법인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을 42%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최고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당 30원에서 36원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을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고용증대세제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도 들어갔다.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 감세안이 눈에 띈다. 과표 2억원 이하 세율은 10%에서 7%로, 과표 2억~200억원은 20%에서 18%로 각각 내리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은 10%에서 7%로, 중소기업은 7%에서 4%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내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의료비 세액공제 축소를 담은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가입 시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주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도 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상 부수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달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여야가 이 기한 내에 수정안을 만들어 가결할 경우 국회의장의 부수법안은 자동폐기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입장차가 커 향후 논의과정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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