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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 선거운동 혐의' 장영달 전 의원 불구속기소
사조직 설립 후 활동…선거법 위반
2017-11-08 20:11:36 2017-11-08 20:11:3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영달 전 의원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는 이날 장 전 의원과 김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 등은 지난 2월 말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인 더불어희망을 설립하고, 선거운동을 권유하기 위해 이 단체 명의의 임명장을 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장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달 1일 장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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