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요금을 잘못해서 더 받은 건수가 255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4000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약 56만건, 27억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은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60만5000건(162억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고, KT는 120만3000건(104억원), LGU+는 18만6000건(7억 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줬다. 금액으로는 SKT가 가장 많았고 환불 건수로는 KT가 가장 많았다.
미환불 잔액도 SKT가 1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환불 건수는 LGU+가 33만9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LGU+의 경우 환불건수(18만6000건)보다 미환불건수(33만9000건)가 훨씬 많았다.
매년 요금 과오납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오납 요금 발생 원인을 묻는 의원실의 질문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라고만 밝혔을 뿐,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통신사 또는 고객)가 어디에 있는지와 그밖에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명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매년 반복적으로 다량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원인 파악이나 그에 따른 재발방지 노력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과오납 발생 사유 파악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이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금은 환불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불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다보니 과오납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오납 통계 자체도 믿기 어려울 수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과오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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