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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상장 촉진법, 28일 국회 통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2017-09-28 18:09:17 2017-09-28 18:09:17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해 주주 1인 주식소유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리츠에 상장명령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부동산에 안정적으로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리츠 상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상장 령이 내려진 리츠에 대해 금융위 의견을 덧붙임으로써 상장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다각적 검토는 가능해지고 리츠 상장은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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