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까지 현재의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방송으로 전면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시청자는 고화질.고음질 방송 서비스는 물론 데이터방송, T-커머스(T-commerce)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전환 특별법(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28일 공포하고,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따르면,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TV와 관련 전자제품에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를 내장해야 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청자는 오는 2012년 이후엔 지금보다 5~6배 생생한 고화질.고음질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방송, T-커머스(T-commerce)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될 경우 기존의 아날로그TV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TV를 새로이 구입하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아날로그(DtoA) 컨버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누구라도 디지털TV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TV 구입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게 디지털-아날로그(DtoA) 컨버터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번 ‘디지털전환 특별법’ 공포와 함께 2012년말 이전에 아날로그 방송종료일을 정하는 등 법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6월까지 제정하는 동시에 범국가적인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 방송통신위원장)’를 설치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방송의 전환과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지상파의 디지털방송 전환으로, 향후 DTV수상기 등 장비 제조업과 방송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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