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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허위기재' 이철규 의원, 항소심서 무죄
법원 "증거 부족"…국회의원 신분 유지 가능
2017-09-15 11:17:15 2017-09-15 11:17:1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이 의원은 경기도 성남에서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2015년 12월 28일 자신의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과 4월 언론 인터뷰와 방송토론회에선 'S고등학교를 2년 동안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다”며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가 허위인 만큼 S고교 졸업과 졸업 인정 사실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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