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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부회장 재판 생중계 안 한다"
2017-08-23 14:13:06 2017-08-23 14:46:1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원이 오는 25일 있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가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재판 촬영·중계에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고, 선고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중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선고재판 촬영·중계를 불허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공개추첨일인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원으로 시민들이 방청권 응모를 위해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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