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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팬미팅 명목 6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
2017-08-17 10:40:23 2017-08-17 10:47: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팬미팅을 열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패션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철웅)는 J사 대표이사 최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A씨를 상대로 방탄소년단의 유료 팬미팅 공연 등을 개최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월과 3월 행사 이행보증금, 출연료, 홍보상품 대금 등 명목으로 총 6억2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실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B사와 예명, 초상, 이미지 등을 사용해 캐리어, 백팩 등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제품 홍보 행사에 방탄소년단이 1회에 한정해 참석하도록 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10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했고, 2011년 국제변호사를 사칭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3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경제적 능력이 없던 최씨는 지난해 5억원 상당이었던 J사의 채무가 올해 들어 20억원에 이르고, B사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3억3000만원의 로열티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A씨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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