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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과로사 방지' 공대위 발족…근로환경 개선 박차
민주노총·노동법률단체 등 참여…근로시간 단축·특례업종 폐지 등 요구
2017-07-25 16:23:20 2017-07-25 16:23:20
[뉴스토마토 구태우기자] 노동계가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장시간노동을 유발하는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법 개정을 통해 과로사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 사고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노총은 25일 "과로사 예방 활동을 전담할 공대위를 만든다"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민주노총을 비롯 노동·법률단체가 참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과 건강이 참여하고 있다. 명칭은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대위는 근로기준법 개정 투쟁과 과로사 예방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법 개정을 통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폐지를 요구한다.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책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도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오후 6시 퇴근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노조 설립도 지원한다.
 
이번 공대위 발족은 지난해 10월과 11월 CJ E&M과 넷마블 자회사 직원이 각각 목숨을 끊고, 돌연사하는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어 최근에는 버스기사 김모씨가 장시간노동으로 졸음운전을 하다 7중 추돌사건을 일으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대형사고도 발생했다.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노동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뇌·심혈관계 질환을 산업재해로 승인한 사례는 421건에 이르는데, 이중 300명이 과로사로 숨졌다. 지난해 산재 발생 현황을 봐도 산재 사망자 중 뇌심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3번째로 많았다. 진폐-추락-뇌심 질환 순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2주 동안 한주에 평균 60시간 이상 장시간근로를 할 경우 산재로 인정한다. 교대제 근무를 하거나 업무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은 게 입증될 경우도 산재로 승인한다. 심장발작과 뇌졸중 등 뇌심질환으로 돌연사하거나 쓰러질 경우 업무연관성을 따져 과로사로 판단한다. 민주노총은 뇌심질환으로 연간 1900건 이상의 산재 신청이 접수되고, 과로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심근경색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며 "공대위는 과로사 예방을 위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대위의 활동은 중소기업 등 영세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체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될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만큼 수당을 줘야 하는 부담도 있다. 
 
민주노총이 정시퇴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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