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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검토 논란…방송법 동일규제 개정 탄력?
방통위 "올해 업무보고 때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포함"
2017-07-24 16:20:40 2017-07-24 16:20:40
19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할 때가 됐지만 시청자의 시청권 방해 문제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면 종편에 대해서도 완화된 정책을 한다든지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중간광고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그간 방통위는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등에는 허용,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효성호(號) 방통위' 출범 후 관련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난 19일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방송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을 개혁의 대상만이 아니라 사업적 관점에서도 쇄신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대감의 배경에는 중간광고 문제가 있다. 중간광고는 방송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로, 케이블방송 등에서 "60초 후에 공개됩니다"라며 프로그램을 끊고 들어가면서 상품을 홍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방송법 73조(방송광고)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TV와 라디오채널은 정규방송에서의 중간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운동경기나 문화·예술행사 등을 송출할 때 중간 휴식시간에 광고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에나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업계에서는 중간광고 유무에 따른 광고수익 격차가 심화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수익은 1조6628억원으로 2012년(2조2304억원)보다 25.4% 줄었다. 같은 기간 케이블PP(프로그램 공급)와 케이블SO(방송송출), IPTV의 광고매출은 각각 29.0%, 44.7%, 250.2%나 늘었다.
 
이에 지상파는 편법으로라도 중간광고를 하는 데까지 내몰렸다. 지난 5월 방통위는 가상·간접·중간광고 등 방송법을 위반한 MBC·SBS 등에 총 2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물린 바 있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1974년 이후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방송법이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며 "역대 정부가 그간 방송개혁을 명분으로 지상파를 규제하는 데만 포커스를 두고 사업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 플랫폼이 점차 TV에서 모바일로 옮겨가고 종편과 케이블 등의 영향력도 커지는 데 여전히 70년대 방송환경만 생각하며 지상파에 재갈을 물린다는 주장이다.
 
현재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허용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간광고는 방송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내용"이라며 "방통위는 이미 올해 업무보고 때 방송광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도 담겼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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