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6년여 가까이 진행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의 변론이 20일 마무리됨에 따라 1심 선고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이날 최종변론을 마치며 "원고의 숫자와 경우의 수가 많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달 10일 재판을 재개해 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아자동차 측 대리인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금액 계상 문제가 시비가 됐다"며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맞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차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상 금액이 3조원 가까이 되고, 노사 간 통상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또 자동차 산업 성장 환경이 악화해 산업계 우려가 큰 점 등까지 깊이 판단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조 측 변호인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는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기준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경력·기술 등 일정한 조건·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일률성)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등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것’(고정성)이라고 제시하며, 이 요건을 갖춘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8명은 2011년 "연 70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사 측을 상대로 286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4년에는 조합원 13명이 약 4억800만원의 대표소송이 제기됐다. 노조가 승소할 경우, 대표소송 결과는 전 직원에게 적용돼 회계법인 등에서는 기아차가 부담할 금액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기아차 외에도 삼성중공업,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교보생명, 대우여객, 현대미포조선, 한국지엠 등에서도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서울 서초구 헌릉로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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