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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부는 블록체인 바람…"보안은 강화, 비용은 절약"
전문업체와 협약 맺고 기술개발 박차…블록체인 담당하는 디지털전략부 신설
2017-05-03 13:26:45 2017-05-03 13:27:17
[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주요 은행들이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블록체인(blockchain)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두의 거래내역이 담긴 공공장부 기술인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데다 고객 편의성과 보안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핀테크 업체와 협업하거나 디지털 부서를 신설하는 식으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핀테크 스타트업 코인원과 신한카드, 대신증권, 한국정보통신(KICC)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컨소시엄을 구축했다. 각 분야의 전문 기업이 모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전략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골드바 구매 시 모바일 보증서를 발급하고 블록체인 정보와 대조해 진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이 보증서는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분실의 위험이 없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도 가능하다.
 
주요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고객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한은행은 또 영국현지 블록체인 전문업체 및 연구소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블록체인 기술 연구 및 사업화에 대한 상호협업체계의 기틀을 구축했다.
 
농협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지문인증 서비스를 인터넷뱅킹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 지문인증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지문을 등록해놓은 후 인터넷뱅킹 거래 시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에 지문을 인식시키면 공인인증서 등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계좌조회, 이체, 금융상품 가입 등의 거래가 모두 가능하게 된다.
 
국민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시 증빙자료를 블록체인에 보관하고 위변조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휴대전화로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이체 내역 확인정보 등을 모바일 상에서 증빙하게 돼 있는데, 이 증빙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것이다.
 
지방은행들도 블록체인 개발 대열에 합류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코인플러그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연구를 본격화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 구축을 통해 기존 금융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송금 서비스에 적용하면 비용절감을 물론 고객 편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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