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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에 놀아서는 안된다?’…선행학습 부추긴 학원 무더기 적발
서울 학원밀집지역 2341곳 집중 점검·학부모 불안 심리 악용해 광고
2017-04-11 16:07:05 2017-04-11 16:07:0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자유학기제에 결코, 절대, 부담 없이 놀아서는 안됩니다"
 
자유학기제 기간에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를 한 학원 88곳이 적발됐다. 교육부가 지난 2013년 42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1·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체 중학교 3208개교에서 약 45만명이 참여한다.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한 학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에 입시·보습학원 3만643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중에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광고를 하다 적발된 서울에 2341곳을 중심으로 재점검했다. 적발된 지역별로는 강남구 61곳, 노원구 17곳, 양천구 10곳 등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을 살펴보면,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적발된 광고는 8건으로 ‘자유학기제 기간 시험 부재로 인한 학습공백 최소화 강좌’, ‘자유학기제 대비 학원 자체시험 실시’ 등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한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동일 지역의 전년대비 적발건수(15건)와 비교하면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불안 광고는 다소 감소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는 80건으로 ‘초등학생 대상 중학교 교육과정’, ‘중학생 대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생수 감소와 국내 경기 위축으로 경영난에 빠진 일부 학원들이 학생, 학부모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상시적으로 학원의 부당 광고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불응 시에는 수강료, 교습과정, 시설기준 등 학원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원연합회에 올바른 학원광고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학원광고 자율규약’ 준수와 이 같은 광고행위가 근절되도록 자체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국장은 “학부모들 역시 불안 심리와 경쟁 심리를 이용한 학원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자유학기제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영화 필름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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