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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울산지법과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협약 체결
울산지역 채무자,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경제적 재기 가능
2017-03-21 17:15:22 2017-03-21 17:15:22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울산지역 채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채무자 구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1일 울산지방법원과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이날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9개 지방에서 실시되고 있던 패스트트랙을 울산에서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은 한계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밞도록 지원하게 위한 서민 지원책의 일환이다.
 
울산지방법원의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시행으로 울산지역 채무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기도 어려운 지역 채무자에게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파산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팀을 신복위 내에 설치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기도 한다.
 
신복위가 무료 법률 구조 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이 개인회생 파산신청서 부채 증명서를 생략해주고 소득조사도 간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돕는 구조다.
 
김윤영 신복위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미시행법원인 인천과 수원, 전주, 제주 지방법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올 상반기 중 패스트트랙을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 채무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영 신복위 위원장과 이기광 울산지방법원장이 업무협약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복위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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