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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 중 추락사고로 척추손상 뒤 자살…업무상 재해"
2016-12-19 06:00:00 2016-12-19 06:00: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근무 중 추락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은 뒤 자살한 경비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추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씨는 2014년 10월 삼우청솔타운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모과나무의 열매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2m 30cm 높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윤씨는 이 사고로 척추손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한 채로 발견됐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가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해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추씨는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등을 평생 안고 살아야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우울증이 생겼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여 추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추씨의 자살과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이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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