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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코넥스특례상장제도' 도입
2016-12-14 17:06:43 2016-12-14 17:06:43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일정규모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 지정자문인 없이 코넥스시장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상장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KRX)는 14일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초 금융위원회의 ‘창업·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 지정자문인 없이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직상장 또는 KSM경유상장)이 허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한 신생·창업기업을 직상장 또는 KSM경유상장 형태로 코넥스시장에 상장함으로써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자금 회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펀딩규모와 참여 투자자수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펀딩금액 3억원이상·투자자수 50인(전문투자자 2인 이상 포함) 이상이고,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펀딩금액 1억5000만원 이상·투자자수 20인(전문투자자 2인 이상 포함) 이상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특례상장 신청기업의 기술평가 기관 확대와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상장폐지기준 합리화 관련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현재 기술특례상장 신청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를 NICE신용평가 등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만 허용하고 있던 것을 과학기술연구원 등 기술전문평가기관으로 확대하고,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사업연도 내 지정자문인계약 미체결 시 상장폐지하도록 한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상장폐지기준을 상장 후 2년 이내에 지정자문인 계약 미체결 시로 개선한 것이다.  
 
이밖에도 신규상장 시 주식의 양도제한 완화, 간이회생제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반영, 자진상장폐지기업의 정리매매 허용 등 타시장의 상장제도와 일치시키는 내용도 함께 개정됐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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