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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추천으로 특례상장 가능해진다
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2016-12-14 16:07:19 2016-12-14 16:07:19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KRX)는 금융위원회의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장주선인(증권사)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이 도입된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를 확대,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해 추천하는 기업도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허용토록 했다. 현재는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등 평가결과 A등급인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문평가기관 외 상장주선인이 추천할 경우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이익미실현기업 요건, 이른바 ‘테슬라 요건’도 신설된다. 이익이 없더라도 일정수준 시가총액(공모가 x 발생주식총수)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신설했다.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직전 2년 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인 경우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20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이익미실현 기업임을 감안,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요건 중 매출액 계속사업손실요건은 상장 후 5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가능하다.
 
외국기업, 대형법인, 스팩(SPAC) 합병상장 요건도 정비한다. 
 
미국, 영국 등 적격해외증권시장국가에 설립된 외국기업의 경우 이익미실현 기업 요건과 대형법인 상장특례요건(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기업에 대한 최대주주, 상장주선인, 회계법인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경영실적이 우수한 우량대형법인에 대해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심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신속상장제도도 도입한다. 
 
SPAC합병상장의 경우 기존 자기자본이익률(ROE), 당기순이익 요건 외에 기업공개(IPO) 시와 동일하게 매출액 50억원·매출증가율 20% 요건을 선택요건에 추가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양한 상장방식 추가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코스닥시장이 성장성과 기술성을 갖춘 국내·외 기업들의 적기 자금조달과 모험자본 회수시장으로 기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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