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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 불공정거래, 방통위가 규제해야"
'방송시장 금지행위 도입과 시청자 권익' 세미나
2009-11-25 14:48:54 2009-11-25 16:47:18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방송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과 사후규제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가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보호주간'을 맞이해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 진행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8월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근거해 토론이 이뤄졌다.
 
허원제 의원은 "계속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방송시장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올바른 시장경쟁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시했던 방송시장은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다양성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통위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제재 사례가 불공정거래 40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23건, 기업결합 관련 위반 22건, 부당 공동행위 10건 등으로 나타나 방송법상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식 계명대 교수는 “방송법에서 시청자권익보호를 최우선 정책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법 적용에서 이념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와 직접적인 시청자 피해 모두 결국에는 시청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방송시장의 거래와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다”며 법 개정이 된다는 전제 하에 “사전규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사후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원제 의원은 지난 8월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특정 행위 금지 규정과 방통위의 시정조치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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