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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2년)단통법 개정안 봇물…우리집 통신비는?
지원금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도입 등 발의…이통사·제조사 반대에 직면
2016-09-28 07:00:00 2016-09-28 07: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개정안은 총 5건이다. 지난 19대 국회에도 5건의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의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을 비롯해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눈길을 끄는 법안이 지원금상한제 폐지다. 지원금상한제란 출시 15개월 미만의 최신형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해 소비자들에게 평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불법 보조금 대신 요금인하 경쟁 등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반면 실제 유통 현장에서는 지원금이 상한제 선에 묶이면서 '공짜폰'이 사라졌다. 이는 소비자 불만을 촉발했다. 심재철·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원금상한제 폐지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촉진을 위해 지원금상한제의 일몰 규정을 6개월 단축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원금상한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내년 9월까지만 유효하고 10월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앞으로 1년여 남은 유효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보다 빨리 촉진시키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통사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이다. 이통사들은 지원금상한제가 폐지되면 다시 보조금 경쟁으로 내몰릴 것을 우려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실적 악화를 초래한다.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올린다는 보장도 없다. 특히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지원금상한제가 폐지되면 출고가가 지금보다 올라갈 우려도 있다. 지원금이 올라가도 출고가도 덩달아 올라가면 결국 소비자에게 득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지원금이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집중되면서 구입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저가 스마트폰은 외면 받을 염려도 있다. 
 
지원금상한제 폐지와 함께 주목받는 것이 분리공시제 도입이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구매시 지원받는 보조금은 이통사의 판매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합한 금액으로 이뤄진다. 현재 이 둘을 합한 총액만 보조금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개된다. 여기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사들의 판매 장려금을 구분해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제의 골자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내놓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통사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가격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분리공시제 도입은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변재일·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했다. 배 의원은 “공시되는 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의 기여분 출처가 불분명했다”며 “공시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문제가 발생해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원금상한제 폐지의 경우 이통사들 반대에 직면했다면 분리공시제 도입은 제조사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다르게 지급하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금액이 공개되면 해외의 통신사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삼성전자가 반대의 뜻을 보이면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두 차례의 법정관리를 거쳐 가까스로 시장에 복귀한 팬택도 분리공시제가 달갑지 않다. 현금 사정이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비해 좋지 않은 팬택이 판매 장려금을 공개할 경우 타사와 비교대상에 올라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조금 대신 주로 선택하는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자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지원금상한제로 보조금 최대치가 33만원으로 묶여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혜택을 더 확대하자는 취지다. 신용현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해외 주요 국가의 통신사 할인율은 평균 26.2% 수준”이라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 산정 시 기존 요금할인율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1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발의된 총 5건의 단통법 개정안들은 아직 상임위 법안심사 단계에서 모두 계류 중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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