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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결정
관리인으로 석태수 대표이사 선임
2016-09-01 19:03:13 2016-09-01 19:03:13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일 오후 7시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 당일인 지난달 31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바 있다. 이어 신청 다음 날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법원은 국내 최대의 국적 선사이자 세계 9위 수준의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관련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선박 기항지 등 외국에서 한진해운 소유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위험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판부는 관리인으로 석태수 한진해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명의 대표이사 가운데 석 대표이사는 재정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전문경영인이 관리인으로서 계속 회사 경영을 맡아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상거래채무 등 채무가 동결됨으로써 유동성 악화로 인한 파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회생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진해운의 구체적인 회생 가능성은 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파산부 관계자는 "법원은 회생절차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적정 가격에 한진해운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한진해운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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