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9월4일까지 기한 연장
2026-07-21 11:38:22 2026-07-21 11:38:22
20일 임시휴업 중인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지 기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법정 최종기한인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메리츠금융그룹의 2000억원 규모 DIP(기업회생자금) 파이낸싱으로 운영자금이 확보되면서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회복됐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 심리와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홈플러스는 항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 DIP 파이낸싱 확약서를 확보해 운영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운영자금 확보로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회복됐다고 판단해 즉시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법정 최종기한인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관계인집회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열릴 예정입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두 차례 기한을 연장했으며, 이번 연장은 법정 최종기한인 9월 4일까지 이뤄진 사실상 마지막 연장입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재개되고 DIP 자금이 집행되는 대로 영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혜지 기자 ziz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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