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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미니발전소, 전기요금 누진 완화 효과
서울 1만2921가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가동 중
2016-08-16 15:40:19 2016-08-16 15:40:19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연일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에 따른 대안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가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총 1만2921가구의 시민들이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옥상을 활용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20MW를 설치해 친환경 햇빛에너지를 직접 생산·소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베란다형은 2014년 1777가구에서 지난해에만 3258가구(누적 5035가구)가 설치해 283%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2141가구가 신규 설치해 지난해 실적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택형은 총 5745가구 중 79%인 4563가구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이후에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비록 설치용량은 소규모(200W~3kW)이지만 전기요금 누진 단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월 500kWh 소비 가구가 주택형 태양광(3kW)을 설치할 경우 월 10만4670원이 절감되며, 월 304kWh 소비 가구에서 베란다형 태양광(260W) 설치 시 월 832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햇빛발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베란다형 최대 85만원(1kW미만), 주택형 최대 210만원(3kW)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예컨대 67만원 상당의 260W급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36만원 보조금을 지원받아 31만원만 자부담을 하면 된다.
 
또 공동주택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공동설치 할 경우, 10~19가구는 5만원씩, 20가구 이상은 1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구민에게 5만~10만원씩 추가 지원하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가입 시 전기요금 절약에 따라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설치 후 5년 간 무상수리를 제공하고, 사후점검도 1년에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향후 태양광 미니발전소 A/S 전담 업체를 운영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고장접수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A/S 제공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신청은 오는 11월30일까지 선착순이며,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에서 선정한 보급업체를 통해 설치상담받으며, 각 자치구를 통해 보조금 지원 요청을 하면 된다.
 
유재룡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깨끗하고 청정한 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모습.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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