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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대박' 진경준 구속 기소·김정주 불구속 기소
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포함
김정주 회장 넥슨 배임 의혹 특수3부가 계속 수사
2016-07-29 10:00:00 2016-07-29 10: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뇌물 등 의혹으로 수사를 진행해 온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이금로(인천지검장) 특임검사 수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김정주(48) NXC 대표와 서모(67)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넥슨 회사 자금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과 11월 대여금 변제 목적으로 4억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후 2006년 10월 넥슨재팬 상장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S사에 넥슨 주식을 10억원에 매도하고, 그해 11월 이중 8억5370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사용해 총 19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2009년 3월 이 차량의 리스명의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김 대표는 2005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1회에 걸쳐 진 검사장의 가족 여행 경비 합계 5000만원 상당을 대납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2010년 8월 검사 직무와 관련해 서 전 부사장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B사에 대한항공 등의 청소용역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2006년에는 뇌물로 받은 자금을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장모로부터 빌린 차용금인 것처럼 조작하고, 올해 4월과 5월 뇌물 자금에 대해 허위 소명서를 제출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직무도 방해했다.
 
이와 함께 2011년 5월 4000만원에 취득한 F사 주식 1만주를 지난해 1월 1억2500만원에 매도하면서 차명 계좌를 이용하고, 2014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주식 거래에 처남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팀은 2012년 진 검사장의 모친 명의 벤츠 승용차 수수 의혹,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시 한진그룹 관련 내사종결 사건의 부당 처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임검사 활동 종료 후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김 대표의 넥슨 관련 배임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사팀은 지난 19일 진 검사장의 130억원에 상당하는 범죄수익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25일 이 재산에 대한 보전명령이 발령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진 검사장에 대해 죄질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로 인해 얻은 불법 이익을 모두 박탈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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