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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양업자 뇌물수수' 전 보좌관 구속 기소
예금보험공사 청탁·알선 대가 2700만원 받은 혐의
2016-07-26 10:48:07 2016-07-26 10:48:0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부동산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전 보좌관과 예금보험공사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보좌관 도모(43)씨를 구속 기소하고, 예금보험공사 대외업무팀장 정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체 T사의 실제 대표 신모(44·구속 기소)씨의 사촌동생이자 T사의 명의상 대표인 김모(41)씨와 신씨의 수행비서 조모(41)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도씨는 임내현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정씨에 대한 청탁·알선 대가로 총 34회에 걸쳐 신씨에게 270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신씨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 16세대를 매입하기 위해 진흥저축은행에서 약 14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은행이 영업정지돼 공매 관련 업무가 예금보험공사로 이관되자 정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씨는 신씨로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고한 사업에 S사가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4월과 5월 신씨의 사촌누나이자 S사 대표인 이모씨에게 6회에 걸쳐 3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는 신씨에게 "예금보험공사 내 진흥저축은행 관리인을 소개해 주고, 관리인에게 이야기해서 T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10회에 걸쳐 9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조씨는 같은 해 7월 신씨의 지시에 따라 도씨에게 아파트 16세대를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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