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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회장 형집행 정지 결정
"정상적인 수형 생활 불가능"
지난 19일 재상고 포기…광복절 특사 노려
2016-07-22 14:48:56 2016-07-22 14:48:5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검찰은 "오늘(22) 이재현(56) CJ그룹 회장에 대해 형집행 정지 결정을 했다"22일 밝혔다. 기간은 3개월이다.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이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고 형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유전성 희귀질환인 CMT(샤르코-마리-투스) 악화로 근육량이 감소해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시급하고,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는 외부위원과 별도로 전문의가 검사와 함께 참여해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했다""의무기록을 검토한 다른 전문의 1명으로부터 소견을 받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의사 등 외부위원 3(의사2)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19일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회장은 8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노리고 있는데 형이 확정돼야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15일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고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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