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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대법원 재판단' 의지 꺾고 마지막 카드 던져
상고 취하로 형 확정…광복절 특사대상 포함
2016-07-19 11:16:33 2016-07-19 18:30:2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오는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19일 “이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 이후 지병 악화로 수회에 걸쳐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7일까지만 해도 구속집행정지를 연장 신청했다.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거듭하며 재상고를 고수하던 이 회장이 돌연 재상고를 취하한 배경에는 광복절 특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CJ 참모들과 변호를 맡은 로펌 등은 진작 이 회장에게 재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그동안 이 회장은 집행유예에 기대를 걸고 완강하게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회장으로서는 형을 확정시켜 특사나 감형을 받으려면 재상고를 취하해 형을 확정시키는 방법 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 회장의 재상고심은 검찰이 아닌 이 회장 혼자 재상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권은 이 회장이 쥐고 있었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대법원에 낸 구속집행정지 연기 신청도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이날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아울러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471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형 집행정지는 주거를 제한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자유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으로 집행정지 사유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이 호전되면 이 회장은 재수감된다. 때문에 이 회장으로서는 재상고 취하로 마지막 카드를 던진 셈이다.
 
이 회장에 대한 특사나 감형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회장은 2013년 7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된 이래 건강이 급격히 악화 됐고 구속집행정지 동안 집행정지 장소가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 병원 내로 묶여 있었다.
 
때문에 그동안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을 사실상 복역해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사나 감형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신장이식수술 이후 후유증이 거듭 재발되면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도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과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 의심 증상, 면역 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 미회복, 저체중 등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손과 발, 팔, 다리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되는 CMT 질환도 앓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 회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특정경죄범죄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이 회장은 재상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최근까지 이 사건을 맡아 심리해왔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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