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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맹희 혼외자, 이재현 회장 등 상대로 2억대 손배소 제기
2016-06-23 10:45:46 2016-06-23 10:45:46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모(52)씨가 이복형제인 이재현(56) CJ그룹 회장 3남매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 이씨는 지난 16일 이 명예회장의 아내 손복남(83) 고문과 이 회장 3남매, CJ그룹 등을 상대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에 배당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CJ 측이 이를 막는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혼외자인 이씨는 친자인 만큼 문상을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민사소송 외에 이씨는 장례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이 회장 등을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58조(장례식 등의 방해)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씨는 자신의 상속분을 다투기 위해 이 회장의 3남매와 손 고문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영결식장에 영정사진이 보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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