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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사기'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 징역 17년
리치파트너 사건 징역 4년…앞선 이숨투자자문 사건은 징역 13년
2016-07-22 13:29:06 2016-07-22 13:32:38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138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13년이 선고돼 철창 신세를 지고 있는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 송창수(40)씨가 리치파트너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1심 판결 기준으로 최대 17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와 최모(40)씨는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이숨투자자문 사건과 합쳐 최대 9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송씨 등은 투자자 1900여명에게서 "5~1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822억원가량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 액수가 돌려막기에 사용돼 앞 단계 투자자들에게 반환됐고, 실제 피해는 이어 설립된 이숨투자자문 투자자들에게 전가됐다.
 
리치파트너는 티움-인베스트 컴퍼니-에이블-리치파트너-이숨투자자문으로 이어지는 연쇄 '돌려막기'에서 이숨투자자문 직전 단계다. 송씨가 구속돼있던 20141월 조씨가 사업자를 등록했고, 송씨가 보석으로 석방되자 본격 영업을 시작했다.
 
모집된 투자금은 앞선 티움 사건 항소심, 인베스트 컴퍼니, 에이블 사건 1심 등과 관련해 투자금 반환과 합의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송씨 등은 이숨투자자문 투자자들에게 "해외 선물투자를 통해 원금과 매월 2.5%가량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3~8월까지 투자자 2772명에게서 1381억여원을 송금 받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송씨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구속 기소) 변호사 측 브로커에게 법원·검찰 등 교제·청탁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서울법원종합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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