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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탈세 인정" 선수에 고민 깊은 검찰
영장청구 임박…'증거은닉' 가능성 등 입증 주목
서울변호사회 조사위, 31일 징계여부 결정
2016-05-29 16:19:44 2016-05-29 17:39:4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전 검사장) 변호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조세포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9일 홍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 내용을 분석·검토한 결과 수임료 미신고 등으로 최소한 5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1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검찰은 다만, 영장 청구시기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홍 변호사가 소환 조사에서 탈세 혐의 등에 대해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구속요건인 증거인멸 또는 도주 등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홍 변호사가 검찰은 물론 언론에 탈세 등 혐의 일부분을 인정한 것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홍 변호사는 지난 27일 검찰 출석 당시 "퇴임 이후 변호사로서 주말이나 밤늦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다소 불찰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탈세혐의를 시인했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강덕수 전STX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회장 부부 등을 변론한 뒤 거액을 받아 탈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반면 홍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거액을 받고 경찰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또 막대한 자금을 움직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개발업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말 동안 홍 변호사가 부인한 일부 탈세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작업에 주력했다.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시기는 유동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홍 변호사의 조사 내용을 분석·검토하고 있다. 곧바로 뭔가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브로커 이민희(56)씨가 구속되고 그동안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 상당부분을 확보한 만큼 이르면 30일이나 31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로 정 대표 등 홍 변호사와 이어 주고 구명로비에도 상당부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조사위원회는 오는 31일 회의를 열고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처리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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