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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0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비원들
현행법상 감시·단속업무 노동시간 적용 예외…연장·휴일 가산수당도 없어
2016-07-20 16:07:01 2016-07-20 17:46:04
#1. 24시간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이모씨는 입사 당시 관리사무소 측과 주간 4시간야간 6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했다임금은 당연히 14시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급된다하지만 낮에는 택배트럭이 쉴 세 없이 들어오는 탓에밤에는 초소를 벗어날 수 없는 탓에 한 시도 두 다리를 뻗을 수 없다이씨에게는 사실상 24시간 전부가 근무시간이다.
 
#2. 다른 경비원 강모씨도 김씨처럼 2교대로 일하지만근무시간 중에는 사실상 휴식이 불가능하다강씨의 아파트단지는 경비원이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점심·저녁 휴게시간에도 초소에 대기하도록 하고 있다휴게시간 중에도 주민이 찾거나 일이 생기면 언제든 무급노동에 동원된다.
 
최근 SH공사와 희망제작소가 주최한 사다리포럼에서 발표된 경비노동자들의 실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더해 법률로 보장된 노동권도 무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희망제작소가 이날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경비노동자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69.4시간, 월 평균 급여는 104만원이다. 고용정보원의 2015년 직업전망에서도 경비노동자의 중위임금은 120만원에 불과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 배경에는 현행법상 노동시간 적용 예외조항이 있다. 근로기준법 63조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법정 노동시간(평일 40시간+연장 12시간+주말 16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경비노동자는 휴일을 포함해 주 84시간을 일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연장·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도 받을 수 없다. 
 
실제 근로계약은 노동자에게 더 불리하게 이뤄진다. 24시간 격일제를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한 아파트단지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식사시간 3시간과 휴게시간 4시간은 노동시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임금도 주 84시간이 아닌 59.5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해당 아파트단지 경비원들은 “말만 휴식시간이지 택배나 차량 출입 문제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임금을 깎기 위해 명목상 휴식시간을 넣은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SH공사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111개 아파트단지 중 96곳에서 이 같은 2교대제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2014년 12월 이후로는 경비직을 대상으로 한 기획·정기 근로감독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법률로 허용된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렵지만휴게시간 중 사실상 사업주의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라면 노동시간으로 판단해 체불임금 지급 등 시정조치가 가능하다이에 대해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청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아파트경비노동자는 전국적으로 23만2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낮은 임금, 높은 업무강도에 더해 법률로 보장된 노동권도 무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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