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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도 '실업자' 간주…정부 직업훈련 대상 확대
"고학력 실업자 증가 고려"…인력양성 인프라도 마련
2016-07-19 13:56:43 2016-07-19 13:56:43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앞으로 대학 졸업예정자도 실업자로 간주돼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매년 1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직업훈련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훈련과정과 함께 매월 10만원 이상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
 
사업은 크게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와 실업자와 기초수급권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로 나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그간 대학 졸업예정자를 참여 대상에서 제한해왔으나,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중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산업별 인력양성 인프라도 마련된다. 정부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산업계에서 자격과 교육·훈련 기준을 개발·보급하도록 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기술을 교·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기술교육대의 원격훈련사업 실시 근거가 마련되고, 폴리텍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2년제, 산업학사)의 학점 인정 범위도 군 복무 중 원격수업 취득 학점까지 확대됐다. 또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건축물용도 규제도 사전규제(지정 요건)에서 사후규제(지정취소 사유)로 전환됐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학 졸업예정자들이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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