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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르면 올해 11월 IFA 제도 도입
입법예고 방안 발표…로보어드바이저 운용 허용
2016-06-26 12:00:00 2016-06-26 12: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독립투자자문업(IFA)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자문업 진입장벽 완화에 나선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문 및 일임재산운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자문업 활성화 방안, 펀드상품 혁신방안,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등 그동안 추진해온 자산운용 산업 관련 정책들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예고”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IFA 제도 도입 방안을 밝혔다. IFA는 개인투자자가 금융상품 투자를 결정할 때 판매회사 등과 독립돼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 도우미’다. 다만, 상호·투자광고 등에 ‘독립’ 과 연관된 단어를 사용하려는 투자자문업자는 다양한 이해상충방치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관련 요건은 ▲금융업(일임업 제외) 겸영 금지 ▲금융회사와 계열관계 금지 ▲임직원 겸직·파견 금지 ▲판매사로부터 재산상 이익 수취 금지 등이다. 기존 투자자문업자 중 독립투자자문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이해상충방지체계 구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투자자문업 진입장벽도 완화돼,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에 한정해 자문을 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이 신설되고, 최소 자본금은 1억원으로 설정된다. 현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169개사)는 신설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금융투자상품, 예금을 업무범위로 할 경우 자본금은 5억원, 부동산은 8억원이다. 
 
또한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정 요건을 총족한 로보어드바이저에 한해 투자자문·일임재산운용을 허용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로봇이 고객자산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당국이 규정한 요건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가 직접 투자자 성향 분석 실시 ▲투자조언의 내용이 하나의 종목 또는 자산에 집중되지 않을 것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 재산을 분석 후 리밸런싱 할 것 ▲해킹이나 재해에 대한 예방 및 재발방지, 복구 체계를 갖출 것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운영·보수를 책임질 전문인력 1인을 갖출 것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거칠 것 등이다.
 
한편,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규제도 개선된다. 자산운용사가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를 현행 열거된 업무만 허용하는 Positive 방식에서 열거된 업무만 금지되는 Negative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외국인 통합계좌’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27일부터 8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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