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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2016-06-21 08:12:20 2016-06-21 08:12:2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업체와 제조업체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CDI 대표 이모(5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가습기살균제 제조와 관련한 피의자의 거래상 위치와 관여 정도를 포함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빛화학 대표 정모(72)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 16일 이씨와 정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SK케미칼(006120)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 중 하나인 폴리헥사메틸린구아니딘(PHMG)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흡입 독성에 관한 자료가 없어 실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는 CDI의 제안에 따라 기존에 사용했던 원료인 프리벤톨-R80 대신 PHMG로 변경했으며, 흡입 독성 실험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빛화학에 의뢰해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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