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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개정안으로 논란 끝내자"
박주민 의원, 특조위 활동기간·선체조사권 명시…"유가족·당지도부 동의"
2016-06-06 18:00:29 2016-06-06 18:00:29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종료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그간 특조위 운영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보강한 법을 대표 발의하기로 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박 의원은 6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7일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논란이 됐던 특조위 운영 기간에 대해 특조위 활동 시작일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특조위에 선체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난 2015년 1월1일 시행됐지만 조문에 포함된 특조위 활동 시한 등에 대한 해석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은 뚜렷한 이견을 보여왔다. 특별법 제7조에는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 시행일(1월1일)을 기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조사인원 구성과 예산집행을 거쳐 정식 활동을 시작한 때가 2015년 9월이라는 점을 들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26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만나 “선거(총선)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연장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이 국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로 공을 돌렸고 19대 국회에서 여·야는 이견을 확인한 채 회기를 종료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특조위 운영 기간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선체 인양 후 조사 과정에서 특조위가 참여하는 것을 명문화한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소위 위원장(변호사)은 지난달 29일 진도 팽목항에서 열린 더민주 초선의원과 세월호 유가족, 해양수산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양 공정과 관련해 해수부에서 인양 선체 정리용역 예산 40억원을 특조위와 한마디 상의 없이 발주해버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특조위와 협의해 집행할 것을 강조했지만 해수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조위가 선체조사에서 배제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권 위원장은 6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당시 유가족들의 의견을 받아 용역을 재입찰할 것을 촉구했지만 해수부의 답변은 입찰업체를 선정한 다음 의견을 받겠다는 것”이었다며 “해수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특조위의 말도 이해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업체 재공고 등에 대한) 재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조위도 선체조사 권한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진상 규명에 지금보다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유가족들은 물론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동의한 부분”이라며 “법안 제출시 다른 야당 의원들의 도장도 받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전남 진도 동거차도앞 침몰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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