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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홍만표, 6월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정운호, 만기출소 4일 앞두고 구속될 처지
2016-05-30 14:19:30 2016-05-30 14:19:3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정운호 게이트'의 장본인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전 검사장) 변호사가 6월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오전 10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 대표와 홍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다. 정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다.

 

특히 상습도박죄로 수감 중인 정 대표는 다음 달 5일이면 형 만기로 출소될 예정이었지만 횡령 혐의로 출소하기 전 또다시 구속 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 혐의로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다.

 

홍 변호사는 2011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에게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홍 변호사는 선임계 없는 이른바 '몰래 변론'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후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10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SK월드 등 법인 자금 14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와 함께201211월 특정경제가중법상 사기죄로 기소된 A씨의 1심 공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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