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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법 위반·탈세' 혐의 홍만표 구속영장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횡령 등 혐의로 영장 청구
2016-05-30 11:33:50 2016-05-30 11:43:5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홍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특정가중법상 조세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다.
 
홍 변호사는 앞서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이후 미신고, 축소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수십억원을 누락 신고해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수감 중인 정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해 1월~2월 네이처리퍼블릭, SK월드 등 법인 자금 14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2012년 11월 특정경제처법상 사기죄로 기소된 A씨의 1심 공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 총 2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만표 변호사(왼쪽),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스1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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