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KBS가 드라마 '아이리스'를 외주제작사와 정식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14일부터 방영하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의 요구로 KBS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억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드라마 ‘아이리스’에 대해 KBS가 외주제작사에게 무리한 계약을 요구하며, 정식 계약도 하지 않고 오는 14일부터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판매 자료에 따르면 드라마 ‘아이리스’는 10월 6회 방송의 광고가 모두 판매돼 판매액이 24억4944만원에 이른다. 또 시청률에 따라서 KBS는 ‘아이리스’를 통해 91억1736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아이리스 제작사 관계자는 "200억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드라마에 KBS는 고작 30억의 제작비만 지급하고 광고수익을 챙기는 것은 방송 편성권으로 외주제작사를 압박하는 것이며,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을 강행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성호 의원은 "KBS가 편성권을 무기로 드라마 외주제작사에게 헐값의 제작비를 지원 하고, KBS에 유리한 권리배분으로 외주제작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 편성권으로 외주드라마 제작사를 압박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이경재 의원이 ▲현재 방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추가 하고 ▲방통위는 제작 형태 등을 고려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고시하며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기준을 방통위에 신고하는 등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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