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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법 위반 무죄' 좌익효수 항소
"양형부당·법리오해"…'국정원법 위반' 쟁점될 듯
2016-04-27 18:27:21 2016-04-27 18:49:53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검찰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유모(42)씨에 대해 법원에 항소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모욕죄 사건에 대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또 "사실 오인과 관련, 선거운동에 대한 고의성 여부도 항소이유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욕죄만 유죄로 판단해 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정 후보자 낙선 목적 의사가 능동·계획적으로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좌익효수' 등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호남지역 사람들을 '전라디언', '홍어' 등으로 지칭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한 글과 댓글 수천 건을 올렸다.

 

유씨는 인터넷에서 A씨와 B씨 부부, 그 딸을 저속한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댓글도 확인돼 국가정보원법상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를 받았다.

 
서울법원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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