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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근절책 3년…“규제 사각지대 여전”
3대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 증가세…“기관간 공조 더욱 강화”
2016-04-27 16:47:11 2016-04-27 16:59:09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수사기관들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조와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013년 마련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 대책’ 3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불공정거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당국과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공조를 강화한 결과 불공정거래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부분도 적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조재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후 증권범죄사범 1290명을 기소(302명 구속)했고, 블록딜 비리나 채권파킹 거래 비리 등 불공정거래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관별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기관간 전략적 협업강화 ▲국제적 사건에 대한 해외감독기구와의 협력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 ▲규제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 심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사례발표에서 최청호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검사는 “비우량 종목은 일반적인 블록딜이 어려워 불법 브로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비우량 종목을 매수하면 손실 위험이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시장질서를 떨어뜨리는 미공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3대 불공정거래는 최근 조치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부당이익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불공정 조치건수는 20112년 170건에서 2014년 108건으로 줄었지만, 부당이득금액은 4263억원에서 7718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치건수는 52건이었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은 “불공정거래 예방과 상습위반자 대응을 할 때 4개 기관의 공조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사건에 대한 해외 감독기구와의 협력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상호투자와 교류가 활발한 한중일 자본시장간 연계 불공정거래의 경우 각 고위급 정례미팅을 통해 조사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오후 서울사옥에서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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