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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탄 절취 혐의' 예비역 대령 기소
방위사업법위반·허위공문서행사 등 혐의
2016-03-21 17:27:04 2016-03-21 17:27:2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실탄을 훔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예비역 대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21일 예비역 대령 김모(66)씨를 방위사업법위반·허위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지난 2009년 방탄 실험에 사용하는 것처럼 M60용 탄환 290발, 44매그넘 탄환 200발 등을 빼돌려 취업이 예정된 S사로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S사 연구소장으로 일하던 2011년 10월 방탄복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다른 연구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위사업청을 속여 실탄 1만발을 수입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김씨는 육사 교수로 근무했던 당시 W사 방탄유리에 대해 성능을 시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업체 시험 결과를 도용해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로 작성해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실탄을 절도하는 등 의혹을 포착해 지난 3일 김씨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전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방위사업수사부의 첫 수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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